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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고형연료 공급대상 시설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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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레코 작성일16-05-26 20:42 조회41,6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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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고체연료 공급대상 시설 규정
검사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 등 3곳 지정
‘가축분뇨 관리·이용 법률’ 시행령 개정령 의결
newsdaybox_top.gif 2016년 05월 24일 (화) 17:08:46 [ 이종수 기자 btn_sendmail.gifjslee@tenews.kr ] newsdaybox_dn.gif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가축분뇨 고체연료 공급대상 시설이 환경오염 예방과 사용 안전성 등을 고려해 발전용량 2MW 이상인 발전시설, 지역난방시설 등 주로 규모가 큰 시설로 한정됐다.

 

가축분뇨 고체연료 검사기관으로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지정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검사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6월2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2015년 12월1일)에 따른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가축분뇨 고체연료 공급대상 시설은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및 발전용량이 2MW 이상인 발전시설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지역난방시설, 산업용보일러, 제철소 로(爐)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200kg 이상인 보일러시설로 규정됐다.

해당 시설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에게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가축분뇨 고체연료기준도 설정됐다. 수분(비성형·성형/wt, %) 20 이하, 저위발열량(kcal/kg) 3,000 이상, 회분(wt, %) 30 이하 등으로 규정됐다.

 

또한 법률 개정으로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시설 설치자가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시 준공공사를 받은 이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가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에서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가축분뇨 고체연료 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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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고체연료 품질검사방법 등은 기존 환경부고시(2015년 7월17일 제정)로 규정하던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확인의 방법을 따르도록 했다.

 

가축분뇨 고체연료기준 및 사용신고 규정 관련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됐다.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한 자’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으로 규정됐다.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만원으로 정해졌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인접 시·군·구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상위 법률에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 간 요청방법 등의 협의절차도 정해졌다.

인접 시·군·구 경계지역에서 가축 사육의 제한을 요청하려는 지자체가 가축사육 제한의 목적, 지정범위 등을 포함하는 지정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지자체간 협의를 하도록 했다.

현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에서만 지역주민 생활환경 보전(악취피해 방지 등)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었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의 폐업신고도 간소화됐다.

기존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영업허가 폐업신고를 모두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둘 중 하나만 신고하더라도 해당 시·군·구와 세무서 등에서 폐업신고서를 공유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이번 가축분뇨법령 정비로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이 다각화되고 그간 가축분뇨 관리체계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보완됨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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